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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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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구 (개정 전)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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