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