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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제9조(목록화의 요청),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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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구 (개정 전)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목록화의 요청)

구 (개정 전)

제9조(목록화의 요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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