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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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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구 (개정 전)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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