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획재정부령 · 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제001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09.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제6조(목록화의 요청), 제7조(목록화의 절차), 제8조(사전 검색), 제9조(품명의 부여),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구 (개정 전)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삭제 ②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운영계획의 수립 2. 기타 물품목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구 (개정 전)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와 관리자료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식별자료는 당해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 또는 제작도면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관리자료는 당해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ㆍ각종참조번호ㆍ단위ㆍ단가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제6조(목록화의 요청)

구 (개정 전)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물품목록화요청서에 목록화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품목록화요청서와 목록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입찰공고 또는 견적서 제출요청 및 계약체결을 하는 때에는 계약자ㆍ납품업자 또는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목록화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화자료제출 의무조항을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목록화자료제출 의무조항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7조(목록화의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목록화 절차) ①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요청을 받은 때에는 목록화자료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ㆍ보완된 목록화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목록화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목록화의 절차)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검색)

구 (개정 전)

제8조(사전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요청물품의 품명ㆍ참조번호ㆍ생산자부호ㆍ특성등을 활용하여 당해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명의 부여)

구 (개정 전)

제9조(품명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해당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구 (개정 전)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구 (개정 전)

제11조(물품목록번호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작성) 조달청장은 영 제6조에 규정한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구 (개정 전)

제12조(물품목록번호부여등) ①조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자료에 의하여 영 제9조에 규정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목록화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구 (개정 전)

제14조(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구 (개정 전)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등 최신화) ①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구 (개정 전)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①조달청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수행을 위하여 목록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삭 제③삭제

신 (개정 후)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구 (개정 전)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조달청장은 물품목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목록화지침서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관련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관련지침서의 발간방법ㆍ발간주기ㆍ배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9조(목록업무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9조(목록업무의 위임) 조달청장은 각 기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품목수가 많거나 물품의 종류 및 특성상 각 기관이 직접 목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0조(목록보안규정)

구 (개정 전)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공개가 어려운 목록정보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생산자ㆍ납품업자ㆍ계약자등이 목록화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