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ㆍ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중 주문배송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4.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가.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나. 다음의 입지기준을 충족할 것1)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등”이라 한다)에 연접하지 않을 것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⑤ 제4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1.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해당 주문배송시설과 연접한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된 경우(그 지정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제4호나목2)2.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유치원등의 설립에 따라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된 경우(그 설정ㆍ고시 이후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ㆍ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