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