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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2 제015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4.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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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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