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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과징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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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징금의 징수)

구 (개정 전)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과징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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