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제015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4.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구 (개정 전)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① 시행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시설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가목의 시설물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및 면제사유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구 (개정 전)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 략) 5.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면제 6.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