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조정안 등),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7조(조정의 종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조정안 등)

구 (개정 전)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구 (개정 전)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구 (개정 전)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법제처에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