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