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② (생 략)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