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2. ∼ 5. (생 략)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관세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수입물품(해당 수입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나. 가목의 권한과 관련된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