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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8 · 공포 2026.08.18 제365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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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2.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관세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수입물품(해당 수입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나. 가목의 권한과 관련된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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