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