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