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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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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구 (개정 전)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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