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생 략) ② ∼ ⑦ (생 략)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