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방법: 2016년 1월 1일2.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물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