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2. 지원항목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신 (개정 후)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2. 지원항목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