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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제174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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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구 (개정 전)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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