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