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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3.10 제361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기본법 시행령의 2026.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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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구 (개정 전)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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