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구 (개정 전)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