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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1.11.19 · 공포 2021.11.19 제004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의 2021.1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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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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