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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7 · 공포 2026.04.28 제2158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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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구 (개정 전)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구 (개정 전)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구 (개정 전)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구 (개정 전)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구 (개정 전)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구 (개정 전)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구 (개정 전)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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