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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23 · 공포 2026.07.23 제006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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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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