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