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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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제10조(실태조사)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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