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 ① (생 략)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등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⑥ (생 략)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 3. (생 략)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 3. (생 략)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