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 6. (생 략)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②·③ (생 략)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