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