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생 략)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생 략)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생 략) 6. 그 밖에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6. 그 밖에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① (생 략)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