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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제000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무선설비규칙의 2022.01.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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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4. “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15. ∼ 2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라디오 부표”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 관련 자료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구 (개정 전)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① (생 략)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1. (생 략) 2.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3.·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송신설비의 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2. 생존정(生存艇)에 사용되는 비상용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 부표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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