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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327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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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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