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산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③ ∼ ⑥ (생 략)
제16조(목재문화산업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