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