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3. 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4.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난임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생 략)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난임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