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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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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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