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