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2.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3.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