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상거래 및 외자(外資)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5.·6.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상거래 및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3. (생 략)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