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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직무), 제8조(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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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

구 (개정 전)

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상거래 및 외자(外資)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5.·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직무)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상거래 및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제8조(해임)

구 (개정 전)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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