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2. 제1호에 관련되는 업무
제6조(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비 2. 강의료 3.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액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 설>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