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ㆍ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ㆍ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