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의3. ∼ 6의3. (생 략)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 9의2. (생 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 략)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② (생 략)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4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5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영향조사)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 략)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 ∼ ⑩ (생 략)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이하 “자동계측기”라 한다)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계측기의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2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 5. (생 략)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신고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6조(수입신고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품질관리교육)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이하 “품질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외 27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