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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제358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2025.11.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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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구 (개정 전)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출하는 것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구 (개정 전)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구 (개정 전)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2. 해당 시ㆍ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ㆍ수질 특성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구 (개정 전)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구 (개정 전)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2.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신 (개정 후)

<삭 제>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3. 삭제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삭 제>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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