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생 략)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신 설>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⑧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생 략)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