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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공포 2026.05.12 제363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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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구 (개정 전)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4.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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