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7.30 제006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