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 ⑦ (생 략)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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