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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제337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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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구 (개정 전)

제8조(통계의 작성 대상)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2. (생 략)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 4.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성별로 구분한 인력 현황을 포함한다) 4. 만화산업의 계약ㆍ거래 관행 5.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ㆍ제작 환경 6.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계 작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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