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지) ① (생 략)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② (생 략)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77조(관할 법원)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77조(관할 법원)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