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제029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2021.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구 (개정 전)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구 (개정 전)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② (생 략) ③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구 (개정 전)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구 (개정 전)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구 (개정 전)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구 (개정 전)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구 (개정 전)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