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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제020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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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마약류 투약 등)

구 (개정 전)

제35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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