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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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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 2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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