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④·⑤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8.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2.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5.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3.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